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718148
    해외자산 99.***.184.228 1240
    현재 영주권자이고 여권은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한국의 금융자산도 미국에 보고 대상인가요?

    저는 아이들 대학교육까지만 제가 미국에서의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한 지원해주고, 저는 은퇴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시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은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노후에 쓰기위해 남겨둔 재산이라 지금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신고하자니 벌금에 앞으로 있을 세금에 고민이 참 많네요.

    한국정부가 모든 한국사람의 재산을 미국으로 보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 보고되는 한국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산 5만불이 신고의 기준입니까? 7월 1일을 기준으로 5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 70.***.54.254

      세법상 레지던트 이상은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및 해외 자산이 한순간이라도 $10,000.00 이상인 적이 있으면 매년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를 할 때 해외계좌 조세법령 (FATCA)에 의해 미국 국세청 (IRS)에 소득세 신고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신고자의 거주장소, 결혼유무 등에 의해 달라 집니다. 간단한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Filing Status 미국에 거주 해외에 거주
      부부합산신고 연말 : $100,000 또는 연말 : $400,000 또는
      연도중 : $ 150,000 연도중 : $ 600,000

      그 외 연말 : $50,000 또는 연말 : $200,000 또는
      연도중 : $ 75,000 연도중 : $ 300,000

      7월 1일 기준으로 5만불 이하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연중 단 한순간이라도 1만불 이상을 소유하였으면 6월 30일 까지 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고하는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선 미국과 정보공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시행초기 이기에 제도적 미비로 어느선까지 보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에적힌 금액 이상을 한국에 소유하셨으면 보고 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지금 신고해야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하는 금액이기에 어떤식으로 든 처리 방법을 찾는것이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jstaxaccounting.com

      • 원글 99.***.184.228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러데, 만불이상이면 신고해야한다는 것과 위에 제시하신

        Filing Status 미국에 거주 해외에 거주
        부부합산신고 연말 : $100,000 또는 연말 : $400,000 또는
        연도중 : $ 150,000 연도중 : $ 600,000

        그 외 연말 : $50,000 또는 연말 : $200,000 또는
        연도중 : $ 75,000 연도중 : $ 300,000

        이 수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JS 74.***.47.68

      신고 하셔야 하는게 2개 입니다.

      한개는 4월 15일 텍스보고 할때 함께 작성해서 irs에 신고하는게 있고요 (위에 금액 많은거). 또 한개는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1만불).

      헷갈리지 마세요 ^^

      JSTAXACCOUNTING.COM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