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레지던트 이상은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및 해외 자산이 한순간이라도 $10,000.00 이상인 적이 있으면 매년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매년 4월 15일 까지 세금 보고를 할 때 해외계좌 조세법령 (FATCA)에 의해 미국 국세청 (IRS)에 소득세 신고와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신고자의 거주장소, 결혼유무 등에 의해 달라 집니다. 간단한 표는 아래에 있습니다.
Filing Status 미국에 거주 해외에 거주
부부합산신고 연말 : $100,000 또는 연말 : $400,000 또는
연도중 : $ 150,000 연도중 : $ 600,000
그 외 연말 : $50,000 또는 연말 : $200,000 또는
연도중 : $ 75,000 연도중 : $ 300,000
7월 1일 기준으로 5만불 이하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게 아니라 연중 단 한순간이라도 1만불 이상을 소유하였으면 6월 30일 까지 재무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보고하는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선 미국과 정보공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시행초기 이기에 제도적 미비로 어느선까지 보고가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위에적힌 금액 이상을 한국에 소유하셨으면 보고 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지금 신고해야 마느냐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고하셔야 하는 금액이기에 어떤식으로 든 처리 방법을 찾는것이 좋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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