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 택스 환급

  • #718125
    세금환급 관련 150.***.238.55 1905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에서 유학중인  F-1  유학생입니다. 
    며칠전 지인한테 미국에 5년이상 F-1 신분으로 거주 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미국에 거주한 년수는
    • 2007년 5월- 2011년 5월: 미국 (학교)
    • 2011년 5월 – 2013년 8월: 한국(군대)
    • 2013년 8월 – 2014년 현재: 미국 (학교)
    이때 2013년에 비자를 1년짜리로 새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 낸 학비에 대해서 환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 174.***.95.235

      2007-2011을 역산해서 환급은 당연히 불가합니다.
      2013년은 8월에 오셨으니 1040NZ로 분류되기 때문에 역시 세제 혜택은 불가합니다.

    • lee 70.***.140.86

      잘못이해하고 계신게 있는거 같은데요.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셨나요?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셨으면 그에 따른 Tax bracket과 Deduction에 따라 세금보고후 차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는겁니다. 원글님은 세금을 내신게 없을것 같으므로 환급액도 없겠지요.

    • AOC 149.***.108.189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OIS 혹은 Volunteer Tax Service 통해서 질의 해보십시오. 아 그리고, 간혹가다가 추후에 받은 credit 토해낸 사례가 몇몇개 있습니다. (왜냐면 정확힌, 이 AOC 제도가 미국 중산층 (~75,00 income)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주 소수의 사례고 대게는 국제학생도 5년 이상 체류 (tax year기준) 했다면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