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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내야 할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받을 때 텍스를 다 냈는데 미국에 또 내야 하는지요?
작년에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내야 할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급여받을 때 텍스를 다 냈는데 미국에 또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