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L비자소지하고 있고, 모기지 준비중인데,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의 세금신고 자료하고, 월모기지페이 자료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냈다가 나중에 영주권 나올때 즈음, 해외 자산신고인가 하고 연루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모기지 신청시(대형 은행입니다.) 해외 Property도 신고하는것이 미국 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것인가요? 괜히 제출했다가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해외 자산신고 관련해서 연루되는게 아닌지, 좀 그렇네요.번역은 자기들이 한다고, 그냥 한국 자료 제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파트 감정가 자료도 얘기가 나오곤 했었는데, 제출해도 상관이 없을까요?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