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 $300이자에 대한 세금보고 조언좀 부탁드려요…

  • #718140
    세금 75.***.52.146 1857

    제가 1월 27일 4만불 씨디에 가입했는데…

    이자 $10이상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는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그냥 귀챦아서, 해지 할려고 하니…

    한 20불정도 손해 보더라고요… 그래도 귀챦아서, 유학생이고, 소득도 없고, 한번도 보고 한 적이 없어서.. 해지 한다고 하니…

    제가 손해를 보고 해지를 하는데도,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이번해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무슨말인가요??

    저에게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손해를 봤는데…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 JS 70.***.54.254

      CD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2%/year 는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4만불의 1% 면 400불이고 1월 27일에 가입했으니 약 80일 정도 지났으므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는 아마도 $400 X 80/365 = $87.67 이네요.

      결국 지금 찾아도 이자는 10불이상 넘게 되겠습니다. 님이 20불 손해 본다는 것은 실제는 저 이자 88불 + 20불을 손해 보는것으로 아마 100불 정도가 위약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는 이자고 위약금은 위약금이라 지금 해지해도 내년에 세금보고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단지 세금보고하기 귀찮아서 찾는거라면 찾지 않는게 낳을 수 있네요. 어짜피 그정도 세금은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beenthere 50.***.40.38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꼭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싱글이고 65세 이하이면 연간 총수입(Gross Income)이 10,000달러 이하이면 연방정부(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소득이 10달러 이상이면 은행에서 예금주에게 1099-INT라는 것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발급해 주게 되어 있고, 은행은 동시에 그것을 IRS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는 지IRS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적 장치이죠. 그것을 이자가 10달러 이상일 경우 무조건 세금보고 해야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다른 수입이 연간 10,000달러쯤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보고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금보고 때문에 CD를 조기 해지하는 것은 잘 못 판단하신 겁니다. IRS 홈페이지에 가셔 확인해 보세요. 구글해보니 아래 사이트가 간명하게 정리를 잘 해 놓았군요.

      https://www.1040.com/federal-taxes/filing-basics/who-must-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