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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에서 유학중인 F-1 유학생입니다.며칠전 지인한테 미국에 5년이상 F-1 신분으로 거주 했다면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제가 미국에 거주한 년수는- 2007년 5월- 2011년 5월: 미국 (학교)
- 2011년 5월 – 2013년 8월: 한국(군대)
- 2013년 8월 – 2014년 현재: 미국 (학교)
이때 2013년에 비자를 1년짜리로 새로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동안 낸 학비에 대해서 환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너무 감사 하겠습니다.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 합니다.